[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두고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공통 의견을 내놓았다.
17일 대전시교육청이 주관해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에 대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국회와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지만, 그렇게 되면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에 돌아가야 할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조세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라고 강조하며 "국회·정부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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