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조카에게 증여해 운영 중인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은 등록문화재이지만, 변형과 개조가 너무 심해 국가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성격이 엄격히 다른데도 언론이 이를 구분 없이 혼용해 쓰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손 의원이 목포 구도심에서 샀다는 건물들은 개∙보수가 30% 한도를 한참 넘었다”며 “지정문화재가 될 수 없는데다, 개∙보수가 심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의혹을 제기한 SBS 등 언론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내부 보수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도 지급된다’는 원론적 개념에만 집착, 손 의원이 구입한 건물도 리모델링 비용 수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견해다.
그는 이어 “문화재에는 지정과 등록제도가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적어도 100년 이상 되어야 하고, 등록문화재는 50년 이상 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정문화재는 원형을 절대 유지∙보존해야 하지만 등록문화재는 적당한 개∙보수와 활용이 가능하다”고 일깨웠다.
그는 10채가 넘는 건물을 다량 구입한 것에 대해 “에코 뮤지엄이라는 박물관 하나를 만드는 데는 최소 1천여평의 면적이 필요하다”며 “15채 정도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또는 등록이 되면 그 주변 개발이익은 사실상 불가능, 투기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그 이유는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