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1월 윤리강령에 '미성년자 보호'선정
인터넷신문위원회, 1월 윤리강령에 '미성년자 보호'선정
인신위 "인터넷신문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미성년자 인격형성에 유해한 내용 유의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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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올해 1월의 윤리강령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선정했다.

인신위는 ‘건강한 인터넷, 기분 좋은 만남’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매월 이달의 윤리강령을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인신위는 이번 윤리강령이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월 윤리강령으로 선정된 ‘미성년자 보호’는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신위 관계자는“최근 성범죄, 폭력사건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다”며 “인터넷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유해한 내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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