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 A대학 비리 내부고발자 시위에 잇달아 제동 
법원, 천안 A대학 비리 내부고발자 시위에 잇달아 제동 
지난 해 10월 이어 재차 출입금지가처분 인용...내부고발자 "나쁜 선례될 것" 
  • 지유석
  • 승인 2019.0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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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법원이 학교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 잇달아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학교법인 A학원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대학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한 이씨는 학위 과정 중 겪은 교수 논문대필·교원 사기계약·위장 취업·교수 자녀 부정입학 등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이러자 맡고 있던 과목이 폐강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고, 이 박사는 이에 맞서 국회와 A대학을 오가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해 10월 이를 받아 들였다.

이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씨는 A대학 출입이 제한된다. 

이씨는 "이번 사례는 부당한 처사로 학내시위를 벌이는 이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사학비리를 바로 잡아야 하는 현 시점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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