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도안 상대아이파크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업 대상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도안 2-1지구 내 토지주 3명이 대전시와 유성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토지주들은 (주)유토개발이 추진 중인 도안 2-1지구 민간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규정에 어긋났다”며 이 같은 소송들을 지난 해 9월 말부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대전시는 전했다.
이처럼 이 사업이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워지자 시행사 측은 올 3월 초 분양을 예고했다.
(주)유토개발은 도안 2-1지구 민간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총 2560세대의 상대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안신도시 내 분양인데다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 추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유토개발 관계자는 “법원은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더 엄중하다고 판단, 토지주들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거 같다”며 “분양은 3월 초로 계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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