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06%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6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 음주운전)로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대에선 A씨는 지난해 9월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0.183%의 만취상태에서 아찔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행을 벌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앞선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최근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A씨는 재판 중임에도 음주뺑소니 등을 반복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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