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법원이 학교부지 미확보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월 천안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1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자 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대전지방법원 2행정부는 지난 15일 조합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고 최근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이 조합 측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착공 신고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2년간 공사 중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공정률이 70%를 넘어서야 공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코리아 신탁도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조합 측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에도 사용검사 승인처분을 하는 등 선행 조치와 모순된 이유에 대해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과 장래 학교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천안교육청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다.
공사재개가 가능해지면서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완공과 함께 입주가 기정사실로 돼버렸기 때문이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된 것은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청구로 본안은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현재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 아파트 사업승인 불가능한 것을 조건부 승인한다.
2. 조건 미충족되었으나 편법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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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착공 후 묵인하여 적정수준까지 공사진행.
4. 공사중단이 어려울 시점에 공사중단 요구로 명분쌓기
- 공사중단요구, 조합시위, 협상진행 및 결렬,
- 공사중단요구, 공사중지취소 행정소송,
5. 아파트 입주민은 가까운 학교로의 배정을 요구.
5. 공익적 차원에서 공사중단 요구는 기각 된다.
6. 공무원은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명분을 남겨 추후 감사대비 함.
7. 교육청이 사후 처리 써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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