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건축주에게 16억원 이상의 특혜를 준 천안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제한조건을 제대로 확인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6년 건축주가 아산탕정지구 내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자 지구단위계획 제한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처리했다.
천안시는 아산지구단위계획과 시행지침 제21조 1항에서 따로 정한 용도에 맞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
시행지침 제21조 제1항은 일부 노외주차장 용지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만 허용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은 지하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천안시가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해 건축주에게 16억 원 이상의 특혜를 준 셈이다.
감사원은 건축물 허용 용도를 위반해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노외주차장 용지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26일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면책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불인정을 결정했다.
※노외주차장
초과 주차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지구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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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불가 통보를 했고,
부득이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허가해준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