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아산지역 농협조합 이사 고발
충남선관위, 아산지역 농협조합 이사 고발
입후보 예정 현 조합장 위해 대의원 6명에 24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1.2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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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아산지역 모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현 조합장)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의 이사 B씨를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아산지역 모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현 조합장)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의 이사 B씨를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굿모닝충청 아산=김갑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아산지역 모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현 조합장)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의 이사 B씨를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아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청해 ‘건의사항 수렴’ 명목으로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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