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검찰은 유시영 당장 구속하라”
유성기업 노조, “검찰은 유시영 당장 구속하라”
24일 천안지검 앞에서 결의대회 열어....“교섭 진전 없으면 계속 압박할 것”
  • 지유석
  • 승인 2019.01.2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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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유시영 전 대표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 지유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유시영 전 대표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9년째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가 유시영 전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4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유 전 대표는 천안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유 전 대표는 회사돈으로 노조파괴 자문을 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13억 4,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저지른 부당노동 행위 재판에서도 1억 2,000여 만원 가량의 변호사비를 냈다는 혐의도 받는 상태다.

이와 관련, 관할인 아산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천안지검에 송치했다. 

노조 측은 유 전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성기업 아산지회 이정훈 위원장은 검찰을 겨냥해 "배임 규모 15억이면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로 알고 있다"라면서 "9년에 이르는 유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검찰 손에 달렸다. 검찰이 유 전 대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도 "지난 9년의 투쟁 기간 동안 검찰은 사측을 기소 한 적은 없었다"라면서 "임원 폭행사건에서 보여줬던 열정의 1/10, 아니 기계적 형평성만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유시영 전 대표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 지유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유시영 전 대표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 지유석

노조는 대검찰청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시영을 비롯한 (사측) 피의자들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인 노조파괴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높은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을 고려한다면 검찰은 당장 유시영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사는 오는 30일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정훈 위원장은 기자에게 "노조는 유 전 대표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 교섭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속을 촉구하는 것인데, 미온적이라면 계속해서 구속을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기업 노사갈등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1월과 2월 유성기업 노사갈등과 관련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로 사측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경희의료원에서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사업장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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