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아지 수십 마리 죽게 한 20대男에 소환장 발부
법원, 강아지 수십 마리 죽게 한 20대男에 소환장 발부
천안 모 애견판매업 업주, 선고기일 불출석... 대전지법, 내달 중순 선고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9.01.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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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최근 반려동물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 남성 항소심 선고기일에 무단출석,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4일 강아지 78마리를 2층 창고에 가둬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애견판매점 업주 A(26)씨가 불출석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 소재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홍역 등 질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반려견 78마리를 방치한 채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계속되는 적자로 애견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로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또 수의사가 아닌 직원 2명에게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플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게 한 혐의도 추가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기일은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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