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대덕구가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및 제과점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3월까지 홍보를 진행한 대덕구는 4월부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ℓ,20ℓ)나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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