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 위해 주거침입한 40대男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 위해 주거침입한 40대男 '실형'
재판부 "피고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엄중함을 알아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25 13: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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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눈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초등학생 부모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눈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기로하고, 초등학생 부모의 집인 대전 중구의 한 집으로 찾아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주거지의 평온은 사람에게 보장돼야 할 최후의 보루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는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피고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엄중함을 알아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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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17:23:23
이 뉴스로 대전 신혜영판사 국민청원 올라왔네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리버리 신혜영판사가 한 어린이를 망가트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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