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 격분해 아버지 때린 아들 '징역형'
"술 그만 마셔라" 격분해 아버지 때린 아들 '징역형'
재판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부친 폭행하는 등 죄질 심각...아버지 처벌 원치 않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25 2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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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아버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형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알콜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알콜중독치료 1년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의 부친 B(73)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귀가한 아버지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인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부친을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 또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의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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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남 2019-01-26 11:39:53
알콜중독은 한사람만의 정신병이 아닙니다. 의지력과도 무관합니다.
대물림 되는 유전자에 의한 체질병, 유전병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숨기거나 왜곡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고 술을 먹다가 알콜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피해자죠.

진짜 범죄자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팔고 있는 주류협회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교육당국입니다.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콜이 1종마약이며, 강력한 중독물질이며, 알콜중독이 유전병임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술을 조심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기분 좋아지는 음료수'라고 생각할 뿐이랍니다. 전혀 경계심 자체가 없어요. 안가르치니까. 모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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