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과 어긋나” 대전지법 판사 경질 요구 국민청원등장
“국민 법감정과 어긋나” 대전지법 판사 경질 요구 국민청원등장
지역 법조계 관계자 "미성년자 인식못하면 성립안돼...재판부 실형 선고 이례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2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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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지법 신 모 판사를 경질하라'는 청원이 제기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를 위해 학생 부모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지법 신모 판사 경질을 요청합니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원에는 국민 730명이 동참했다.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40대 남성이 12살 초등학생을 채팅 앱으로 꾀어 성폭행했다”며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 해도, 판단력이 미약한 초등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제 국민에게 심판받아 마땅하다. 대전지법  신판사의 경질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원인의 요구는 앞서 대전지법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눈 12살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초등학생 부모의 집으로 찾아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미성년자의제 강간죄’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는다.

형법에 따라 A씨는 미성년자의제 강간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씨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돼 기소됐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혐의 적용에 대해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다만 가해자가 협박, 폭력 등을 동원 하지 않고,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14세로 속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도 주거침입으로만 기소한 듯 보인다”며 “다만 주거침입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다”고 전했다.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신 모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하기 위해 집에 들어왔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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