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중구선거관리위원는 지난 25일 서대전농협에서 영농회장과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투표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올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주요 제한·금지 및 규제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조합 구성원 간 이해관계로 인한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신고·제보 의식이 중요하다”라며 “금품 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 위법행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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