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충남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1375개 어린이집 만3~5세 원아 1만8789명 대상…물가 인상률 반영해 최대 9만1600원까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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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도정 제1과제로 삼은 충남도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1375곳 만 3~5세 원아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브리핑 중인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 문제 극복을 도정 제1과제로 삼은 충남도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1375곳 만 3~5세 원아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브리핑 중인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저출산 문제 극복을 도정 제1과제로 삼은 충남도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1375곳 만 3~5세 원아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 실장에 따르면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교육평등권 보장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 해소, 부모 양육 경감을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원아 6823명은 월 22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3세가 각각 30만1450원과 31만1600원, 4~5세는 28만8260원과 30만3480원이다.

즉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들은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 비해 6만8260원에서 9만1600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1566개 중 평가인증을 받은 1375곳의 만 3~5세 원아 1만8789명을 대상으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법정저소득층(다문화, 장애아 포함) 원아의 경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도비 52억 원, 시‧군비 121억 등 총 173억으로 집계됐다.

고 실장은 31일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1.5%가 인상됐다”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51억3000만 원 중 부족한 7000만 원을 1회 추경으로 확보해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또 “우리 도의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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