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vs 홍준표 등 전∙현직 경남지사… ‘고무줄 판결'
김경수 vs 홍준표 등 전∙현직 경남지사… ‘고무줄 판결'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2.03 0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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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화면 캡처
〈'MBC경남' 화면 캡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시킨 사법부에 대한 반발 등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 당시 사건과 비교해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고무줄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MBC경남〉은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김 지사와 홍 전 지사의 1심 판결을 비교 분석한 뒤, “같은 현직 단체장인데도 김 지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는데도 홍 전 지사와는 달리 법정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이날 “2016년 9월 홍 전 지사는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며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공직에 헌신해왔고 현직 단체장인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홍 전 지사는 1심 판결 후 평소처럼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2심과 최종심까지 진행한 데 이어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아 대권까지 도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그런데도 같은 현직 단체장인데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고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인 드루킹 김모 씨가 구속 중이라 회유가 어렵고 현직 단체장이라서 도주의 염려도 적다고 보는 게 일반적 판단인데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8월 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김 지사의 주거와 직업 등을 감안해 김 지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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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2-03 12:42:57
김경수도지사님 힘내십시오...끝까지
응원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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