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인권위 권고, 사실에 반하고 인권위법도 위반"
유성기업 "인권위 권고, 사실에 반하고 인권위법도 위반"
지난 달 24일 행정심판 제기....지역 인권단체 "사측 입장변화 절실"
  • 지유석
  • 승인 2019.0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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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 지유석
유성기업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유성기업 사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최영애)의 차별시정 권고에 대해 지난 달 24일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인권위 권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인권위법도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월 11일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통해 "유성기업 사측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었다. 인권위는 또 노사 갈등이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사측은 "잔업⋅특근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고 무쟁의타결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면서 "진정된 내용이 수사, 재판 중인 경우 각하 결정 사항임에도 차별권고를 하여 인권위 스스로 인권위법(제3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인권위의 정신건강 실태보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에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 고위험군이 2.7%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혔고, 이는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1년 유병률 11.9%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의학적 검증도 받지 않는 단순 설문조사 내용을 집중 부각시킨 것은 유성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여 특정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정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의 행정심판 제기에 대해 지역 인권단체는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충남지역인권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사측 입장은 노사갈등이 9년째 이어지는 이유를 보여준다"라면서 "지금 장기 투쟁사업장이 해결을 찾아가고 있고, 유성기업만 남았다. 사측의 입장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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