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공무원노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31일 ‘지역민원상담소(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통과시킨 충남도의회가 퇴로를 모색 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특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조례안의 골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억6200만 원을 들여 15개 시‧군에 18개의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청하겠다는 것이지만 “의원 개인 사무소 전락 가능성” 등 비판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다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홈페이지 및 기존 상담 창구의 활성화 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지사는 도민의 민심을 헤아려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유력 인사는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이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의장 간 이런 방안에 대한 잠정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몰라도 지금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부 시‧군의 경우 사무실을 내 준 곳이 있는 만큼 (당분간)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핵심 인사도 “도의회에서 언론 비판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추경에) 신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장희 정책부장은 “도의회가 도민과 밀접하게 민원을 청취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도 예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조례상에는 언제든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아쉬움은 남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