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 예지중고 만학도 27명의 퇴학 처분이 철회됐다.
이에 따라 졸업을 나흘 앞두고 퇴학당해 대학 진학이 무산됐던 만학도들에 다시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10일 예지중고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선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7명의 학생에 내렸던 퇴학처분을 지난 8일 철회했다.
논란이 됐던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로 학교 운영권을 되찾은 재단이사회가 지난달 7일 임시이사 체제에서 들어온 학교장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 등 20명을 직위해제와 계약 해지한 것에 반발, 시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학생들이 요구한 신입생모집 중지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학교 측은 다음날인 29일 학생 27명을 집회 참여와 수업료 미납 등 교칙을 내세워 퇴학처분한 것이다.
해당 학생들은 학생회·동문회·직위해제 된 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앞으로 예지사태 해결을 위해 시교육청이 신입생모집 중지와 보조금지원 중단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앞으로 예지재단이 학사파행 수습 노력을 보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8일까지 예지재단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예지재단은 직위해제 된 교사 1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모두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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