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갑질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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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익명 신고 상담센터’ 운영…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2.1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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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 화면 캡쳐
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갑질 신고센터는 기존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관련된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 접수뿐만 아니라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표적인 갑질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보조금 분야 등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와 수수, 편의제공과 특혜 요구다.

또,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과 성추행도 제보할 수 있다.

시청 공무원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익명으로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에 제보할 수 있다.

시는 단순 비방이나 민원제기 이외에 구체적 증거(정황) 등이 포함된 제보에 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희망 시 직무 재배정 같은 조치를 취하고, 조사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갑질 근절’을 이달의 청렴메시지로 선정하고 전 직원에 청렴 다짐 문자를 전송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내부망에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했다.

윤재룡 감사관은 “시민의 힘이 되는 믿음직한 공직사회를 위해 부당한 갑질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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