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 위한 ‘헬렌겔러법’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 위한 ‘헬렌겔러법’ 대표 발의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2.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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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천안의 한 대학에서 열린 장애체험 부스 현장(자료사진)
지난해 천안의 한 대학에서 열린 장애체험 부스 현장(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시청각장애인 복지요구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법안인 일명‘헬렌켈러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아산갑)이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왔던 상황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에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청각장애인 특성과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와 시청각통역사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제공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은 약 5000명~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도 아니며, ‘시청각장애인’․‘시청각중복장애인’․‘맹농인’․‘농맹인’등 명칭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해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해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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