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겁 없는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겁 없는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거주지 무단 이탈 및 병역법 위반까지... 대전준법지원센터 "집중지도 통해 재범 막겠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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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청소년이 대전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해온 보호관찰 청소년 A(20)군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7년 5월 대전가정법원에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했다.  

하지만 A군은 지난해 11월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소환에 수차례 불응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세종시 한솔동 인근 도로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형재 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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