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 특위)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 집행부가 임명을 결정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한 끝에 부적격으로 결론을 짓고 다음날 도에 통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증과 전문자격,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 집행부는 부적합 사유에 대해 재검토 및 유 후보자의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임명을 결정한 것.
남궁 부지사는 “특위를 통해 불법적, 도덕적 또는 도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었다면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력 및 조직운영 성과를 고려해보면 공주의료원의 당면현안을 시급히 해결할 적임자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위의 판단을 경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겠다”고도 했다.
남궁 부지사는 또 “조직운영에 필요한 전문자격 부족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선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며 “도 집행부는 의회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4개 의료원 중 3곳(천안‧서산‧홍성)은 의사 출신이 원장을 하고 있지만 한 곳 정도는 의료 행정의 원장이 필요하다”며 “내일(13일)자로 유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서산의료원 관리부장 근무 당시 원장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4년에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진행 중이였다. 따라서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원장과 함께하는 자리에선 관리부장의 카드를 사용했다. 독단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남궁 부지사는 유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업무 수행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1월부터 공무연수중이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 후보자가 삼자뇌물 혐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으로 인해 보수가 일시적으로 100만 원 정도 증가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선 “청문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남궁 부지사는 “집행부 나름대로 추천위원회의 검증과정을 통해 도의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지만 특위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위를 통해 나온 지적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 출신의 유 후보자는 서산중앙고를 졸업했으며, 198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년 간 서산의료원 원무담당, 관리팀장, 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도는 오는 13일 유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낙하산이고
그것도 아치이 마파아 집단 중간 간부 출신이고
아마도 더빌어먹을당이 야당이었다면 이렇게 dog 지랄을 햇을듯
아무튼 자유폭망당이나 더빌어먹을당이나
국민의 고혈로 만든 혈세를 공짜로 나눠 먹기위한
dirty 한 이익 집단에 불과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