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데이트에 이별"무면허 10대 머스탱 몰다 '쾅'...처벌강화 국민청원 제기
"첫데이트에 이별"무면허 10대 머스탱 몰다 '쾅'...처벌강화 국민청원 제기
지난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서 사고 발생...1명 숨지고 3명 다쳐
사망한 보행자, 첫데이트 하다 참변 당해...청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 등장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1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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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2시 1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19)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길을 가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10대 운전자가 선배의 머스탱 차량을 빌려 몰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1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19)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길을 가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28)가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인 C씨(29)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참변을 당한 B씨와 C씨는 몇년 전 유럽여행 중 만나 호감을 가졌고 최근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하고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첫데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사고로 운전자 A씨(19)와 동행한 D씨(19)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A씨는 무면허로 선배의 머스탱 차량을 빌려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대 미성년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10대 미성년자 흉악범죄를 처벌해달라"며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럴 수 있다'고 넘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10대가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해 안타까운 사고를 냈다"며 "청소년법 폐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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