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홍성=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이 시 승격 추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김석환 군수는 지난 8일 김산 무안군수와 국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지방지차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행법상 군이 자력으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자가 5만 명 이상, 전체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1명이 채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인구 증가를 통한 시 승격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군은 무안군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군수는 “현재 지방자치법 상 시 승격 기준으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도청 수부도시를 시로 승격시켜 효율적인 지방 분권을 펼치기 위한 기회를 주고 지방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 27일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시 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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