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대전 모 사립대 직원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대전 모 사립대 직원
지난 2013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처벌... 대전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1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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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사립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용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앞에 누워서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경찰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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