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교조 터무니없다"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교조 터무니없다"
14일 도청서 반박 기자회견… "자료요구는 정당, 성명 철회하고 제출 거부 행위 중단해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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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 천안6)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전교조)이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갈등양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 천안6)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전교조)간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갈등양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 천안6)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전교조)간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갈등양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8일 오 위원장이 광범위하고 위법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1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 위원장은 “도내 일선학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 동의 하에 2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전교조는 위법한 자료제출 요구라며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요구한 내용은 연혁과 현황,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방향, 특색 교육, 현안 과제와 시설배치도 등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된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며 정보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학 중인 일선학교의 상황을 무시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정보공개법 제3장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근거로 공무원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자료 분석을 위해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경력사항만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자료요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교직원 경력 요구는 현장방문때 제공된 학교요람에 내용만 보강하면 된다. 길어야 2시간 정도 작업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력 포함 사유는 특정학교에 고 경력자와 저 경력자가 양분되는 현상이 있어 인사운영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자료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목적과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선 “일선학교가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요람 자료 중 시설배치도에 샌드위치 판넬 여부와 현안과제만 추가하면 된다”며 “자료요구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한옥동 부위원장(민주, 천안5), 이종화 의원(한국, 홍성2), 김동일 의원(민주, 공주1), 김영수 의원(민주, 서산2), 김은나 의원(민주, 천안8), 조철기 의원(민주, 아산3), 홍기후 의원(민주, 당진1) 등이 배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한옥동 부위원장(민주, 천안5), 이종화 의원(한국, 홍성2), 김동일 의원(민주, 공주1), 김영수 의원(민주, 서산2), 김은나 의원(민주, 천안8), 조철기 의원(민주, 아산3), 홍기후 의원(민주, 당진1) 등이 배석했다.

오 위원장은 또 “기존 갖춰져 있는 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교육청과 2회에 걸쳐 사전에 검토해 교원이 업무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터무니없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 고유권한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항의 문자와 전화를 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오 위원장은 "성명서에 저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 항의 전화 및 문자를 선동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행위인지 묻고 싶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장곤 전교조 지부장과 이틀 전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견해차가 있었다”며 “민원이 있었다면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와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교조도 도민의 목소리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협의 없이 발표한 점에 대해선 단체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끝으로 “전교조는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요구권 침해를 주장하는 성명을 철회하고 자료제출 거부행위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한옥동 부위원장(민주, 천안5), 이종화 의원(한국, 홍성2), 김동일 의원(민주, 공주1), 김영수 의원(민주, 서산2), 김은나 의원(민주, 천안8), 조철기 의원(민주, 아산3), 홍기후 의원(민주, 당진1)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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