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업무상 횡령 혐의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유지...재판부 "항소심 판단 옳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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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일보사의 자금 8500만 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신수용 전 대전일보 사장의 변호사 선임료 및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1억 825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2억 67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모친 명의로 송금한 85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 8250만 원은 유죄로, 추징금 1억 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대부분을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신 전 사장의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신 전 사장의 형사사건이 대전일보사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전일보 계좌를 통한 선임료 지출은 정당한 집행”이라며 "추징금 1억 원 송금 또한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의 판단을 인정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의 고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는 판단이다"고 판시하며 항소심을 유지했다. 

남 전 사장은 최근 사장직에서 물러나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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