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충남 천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를 굶겨죽인 펫샵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14일 강아지 78마리를 2층 창고에 가둬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애견판매점 업주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 소재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홍역 등 질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반려견 78마리를 방치한 채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계속되는 적자로 애견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로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또 수의사가 아닌 직원 2명에게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플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게 한 혐의도 추가돼 지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는 "한 두 마리 정도는 인정한다. 다만 78마리의 강아지 모두를 일부러 굶겨 죽인 것은 아니고, 이미 죽은 강이지들이었다. 직원들이 거짓증언을 한 것"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배변 흔적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뤄짐작했을 때 어느 정도 살아있던 상태였던 것 같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피고의 범죄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엽기적인 사건이다. 1심의 집행유예만해도 상당히 선처를 받은 것"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