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계 성추행 미투… 최영미 시인 ‘승소’ vs 고은 시인 ‘패소’
문단계 성추행 미투… 최영미 시인 ‘승소’ vs 고은 시인 ‘패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2.1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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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단계 성추행 미투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이 1심 재판 결과 승소했다. 최 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고은 시인은 패소했다.

최 시인은 15일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 고은태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제가, 우리가 이겼다”고 올렸다.

그는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 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다”며 “용기를 내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 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는 이날 1994년 탑골공원 사건에 대해 "최 시인이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할 본인의 일기 등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대전 문학행사 뒤풀이 장소에서 고은 시인이 20대 한남대 제자를 성추행하고 성기노출을 했다는 등 박진성 시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며 허위진술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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