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동물학대?… "유기·안락사 법 강화 필요성"
어디까지 동물학대?… "유기·안락사 법 강화 필요성"
안락사 반려동물 대부분 유기돼… 법 강화와 동물등록제 등 근본적 대책 함께 마련돼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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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사DB)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최근 사설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유기견 수백 마리를 안락사를 시켰다는 의혹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유기동물의 증가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동물보호법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안락사도 학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락사당하는 대부분의 동물이 유기된 동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대표와 관련한 의혹은 케어 내부직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경부터 지난해 9월경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를 안락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수의사가 참여해 인도적 방법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에만 해당돼 사설동물단체인 케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박 대표가 근거 없이 동물을 죽였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케어의 안락사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안락사 의혹 제기 직후 케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며 “다만 심한 공격성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나 전염병, 회복 불능의 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어 논란 이후 안락사를 학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날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락사 동물 대부분이 유기동물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동물의 수는 10만 마리에 달한다.

지역에서도 버려지는 동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2015년 3407마리, 2016년 4556마리, 2017년 5103마리, 지난해 5333마리의 동물이 매년 버려지고 있다. 이들 유기동물 중 매년 평균 1290여 마리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안락사로 죽음을 당한다.

유기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다, 동물 유기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유기 동물이 점차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 동물을 유기한 대상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의도적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차별적 동물 유기와 그로 인한 안락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안락사도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기 장면을 직접 포착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렵다”며 “또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내장칩 등 동물 등록한 경우에는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기동물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처벌강화와 함께 동물등록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유기된 동물들은 안락사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시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처벌강화와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동물등록을 필수로 진행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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