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30대가 윗집 이웃을 찾아가 둔기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19층에 살면서 위층에 ‘쇠파이프’를 들고 올라가 주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로 윗집 문을 내려치면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지하려던 윗집 주민 B(37)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B씨 부인은 문고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폭행으로 신고 된 상태며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둔기를 꺼내든 A씨에게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를,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수협박죄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협박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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