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상습추행' 충남대병원 교수 '징역형'
'간호사 상습추행' 충남대병원 교수 '징역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성적 수치심 상당 등 고려 양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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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대학교병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진료실에서 환자 진단서를 작성하던 간호사의 팔 안쪽 맨살을 주물러 추행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간호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자신을 음해하려는 주장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간호사들이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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