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조 "남상현 전 사장, 모든 업무에서 손 떼라"
대전일보 노조 "남상현 전 사장, 모든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5일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노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방법은 모든 업무를 놓는 것"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9.0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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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일보 노조가 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은 남상현 전 사장(현 부회장)에게 모든 업무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14일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다"며 "사법부는 남 전 사장이 저지른 행위가 언론사 사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위법임을 재차 확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지난 69년간 대전일보가 '충청권 대표 언론사'라는 간판을 잃었다. 공공재인 언론을 언론답게 이끌지 못하고 구성원을 기만했으며, 지역과 지역민들의 신뢰를 사장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은 판결을 5일 앞둔 지난 10일 신임 대표이사를 전격 발탁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은 대전일보의 모든 업무를 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액 등을 대전일보에 반환했지만 그동안 회사 및 구성원에 피해를 준 부분은 단지 금액에 머무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며 "남 전 사장은 경영과 인사를 비롯한 대전일보의 모든 업무에서 손 떼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일보사의 자금 8500만 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신수용 전 대전일보 사장의 변호사 선임료 및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1억 825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2억 67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의 고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는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10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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