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 전격 합의
노·사·정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 전격 합의
19일 경사노위 합의문 발표....민주노총 '개악 야합' 반발
  • 지유석
  • 승인 2019.02.2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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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 경사노위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 경사노위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노·사·정이 19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일거리가 많을 때는 주 64시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2주까지 탄력 근로가 가능하고, 노사 합의시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주 52시간 근무가 아닌 과로라며 난색을 표시해왔다. 

경사노위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 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그러다 19일 노·사·정이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에 따라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와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오남용을 막고자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 뒤에 나온 첫 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과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등 보완책이 나오자 합의했다. 

반면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합의 직후 낸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에 주목했다. 민주노총은 "현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노동일과 그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정해야 하나, 이번 야합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바꿔버렸다"며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 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오는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히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노사정 합의문 전문이다.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5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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