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동표 MBG그룹 회장, 대전지법 출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동표 MBG그룹 회장, 대전지법 출두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임 회장,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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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의 사실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임 회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MBG그룹에 대한 수사를 본격 착수해, MBG그룹의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임 회장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G그룹은 대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건립, 바이오플락 사업 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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