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공사비 체불 '25억'
대전·세종 공사비 체불 '25억'
최저가 낙찰제 악순환... 건설노조 대전지부 지급촉구 집회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9.14 1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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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정안IC~세종시 도로를 건설중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앞과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문 앞에는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모여섰다. 다름 아닌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 이들은 대부분 굴삭기, 덤프, 롤러 등 도로 포장장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이날 이들은 하루 종일 업체와 기관에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 이승진 부장은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 일이라며 3개월이 지나도록 체불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 까지 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도 업체일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어 화난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떼일 위기에 놓인 돈은 모두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건설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대전과 세종시 공사현장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건설현장 하청업체들이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이지만 원청업체들이 나서 적극 해결해주기는 커녕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건설노동자들과 업체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조합원들이 접수한 대전 및 세종시 공사현장 체불액은 모두 30곳에서 25억여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건설현장이 12곳 12억여원이고 대전시 건설현장은 18곳 13억여원 등이다.

건설현장 11곳에서 하도급업체 부도로 체불액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에서 돈을 받고도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체불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악성’ 현장도 일부 포함돼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에서 해결한 충청권 전체 체불액이 2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체불액 규모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셈이다.

더욱이 건설기계노조에 접수를 하지 않은 상당수의 비 조합원 몫까지 합하면 전체 체불액은 현재의 액수보다 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얘기다.

이승진 부장은 “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돼 있지만 건설장비와 자재납품업자들의 경우에는 제 돈 내서 기름 넣고 일하는데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제도적 법적 방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불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건설경기 부진에 최저가 낙찰제란 정부입찰제도와 하도급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원청업체와 발주처의 무성의 등이 맞물리면서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면서 원청업자가 최저가로 공사를 딴 뒤 하도급업체들에게 또 다시 최저가로 공사를 주는 행태가 반복,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더육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원청업자가 하도급시 관급 공사의 경우엔 85% 이하의 금액으로 주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상관이 없도록 돼 있어 이 마저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원청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예정금액의 80% 정도에서 공사를 따고, 하도급업자 선정시에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50~60% 정도에 공사를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일감이 없는 하도급 업체는 무리하게 공사에 참여하면서 부도와 체불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하도급 업체들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다.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70%까지 선지급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빌미로 미리 다 원청업체에게 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써버리고는 ‘배 째라’는 식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지역 4곳에서 하도급업체로 공사를 진행했던 DY두영은 미리 기성금을 받아 놓고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돈 3억여을 지불하지 않는 채 부도를 내서 노동자들로부터 분통을 사고 있다.

원청업체나 발주처의 무성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일이 아니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진 부장은 “원청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 타절 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구제하는데 소극적이다”라며 “우선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원청업체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발주처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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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원전달자 2012-09-15 10:54:11
원청업자가 시공능력이 있음에도 하도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입찰시에는 원청업자의 하도급을 불허하고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를 수주토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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