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충남도당 “이규희 의원 즉각 사퇴, 민주당 사죄”
한국당 충남도당 “이규희 의원 즉각 사퇴, 민주당 사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2.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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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작심한 듯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규희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 부실공천·오만공천 민주당은 사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은 법의 심판대에 선 후에도 진심어린 반성보다 ‘앙꼬없는 찐빵’이나 진배 없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놨다”며 “천안시민 걱정보다 본인 정치생명 연장에만 골몰하는 듯한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처참한 ‘부실 공천’, ‘하자 공천’의 뒷감당은 오롯이 천안시민 몫이 될 것”이라며 “원인제공자인 민주당과 이 의원은 시민께 속죄하며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천안시민을 볼모로 삼으며 항소를 남발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응당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갑 지역은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러 이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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