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측, 행정심판에 이어 사태해결 토론회에 불만 표시
유성기업 사측, 행정심판에 이어 사태해결 토론회에 불만 표시
“인권위, 사측 차별대우하고 허위사실로 회사 명예 훼손” 주장
  • 지유석
  • 승인 2019.0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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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 지유석
유성기업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유성기업 사측이 지난 14일 열렸던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 토론회'(아래 토론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사측은 이에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권고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가 공동 주최했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성기업 전체 직원의 60%를 차지하는 대표들의 참석 및 발언권을 지회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끝내 묵살하고 토론회를 강행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사기업 부문의 노사·노노 문제에 개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지회만을 위해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며, 지회의 일방적 주장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로 인해 회사 및 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이 같은 반응은 검찰이 경영진을 기소한 데 따른 불안감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8일 유시영 전 대표이사, 이아무개 전 아산공장장, 최아무개 전 영동공장장 등을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조는 유 전 이사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회사 돈으로 법률 비용을 부담했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사법처리를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사측은 ▲ 컨설팅 비용과 교육비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불법파업 및 불법공장점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자문료였고 ▲ 교육비 또한 타기업도 실시하는 통상적인 노사화합을 위한 지출이라고 맞섰다. 또 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성기업 사측이 14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 토론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 지유석
유성기업 사측이 14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 토론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 지유석

이 같은 사측의 행태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먼저 사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 유성기업 노조를 대리하는 김상은 변호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사측도 일단 이슈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부뜰 이진숙 대표는 "사측이나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발언을 듣고자 참여를 권고했으나 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노사 양측에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인권단체가 기획하고 대전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토론회에 참여해서 어떻게 사태를 풀어갈지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고 소통하진 않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방의 주장만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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