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법원이 허위사실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임 회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30여 분이 지난 오후 10시께 끝났다.
이날 박정기 부장판사는 임 회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임 회장의 수행비서 A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이 경미하고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MBG그룹에 대한 수사를 본격 착수해, MBG그룹의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또 검찰은 임 회장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MBG그룹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서 TV조선 측은 “임 회장이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 개발 등 유망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자신의 주식을 1000억원이 넘게 팔아치웠다. 취재 결과 임 회장이 발표한 사업 대부분이 과장됐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MBG그룹은 대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건립, 바이오플락 사업 등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