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살해 혐의’...80대 노인 징역 15년
‘친아들 살해 혐의’...80대 노인 징역 15년
A씨 "심근경색 혹은 타살"주장...재판부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제3자 가능성 낮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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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대전 대덕구 연축동의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58)씨에게 불상의 약물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아들이 평소 앓고 있던 심근경색으로 인한 죽음이다. 혹은 제3자에 의한 타살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의 부검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 또 사건 당시 아들과 피해자가 단 둘이 집에 있는 등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아들이 도박과 유흥을 일삼고, 사건 전날에도 도박과 관련해 아들과 싸운 점 등을 미뤄보았을 때 이 갈등이 우발적인 살해의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가 80대의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점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반인륜적인 범죄임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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