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안전관리 극히 부실
한화 대전공장, 안전관리 극히 부실
노동청, 특별감독 중간결과 발표, '안전보건상 조치 위반 24건, 과태료 2520만원'
연소관 내부의 봉을 끌어 올리는 이형공정 과정에서 폭발 발생한 것으로 확인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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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당시 현장 모습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특별감독에 착수한 대전고용노동청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24건과 공장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태료 2,520만원 향후 부과 예정) 등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18일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해 한화 대전공장의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 지난 1월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폭발사고는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끌어 올려 분리하는 이형공정 과정에서 연소관 내부의 봉을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연소관이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폭발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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