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4년·벌금 100억 선고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4년·벌금 100억 선고
김 회장 법정구속 면해...재판부 "1인 회사인 우월적인 지위서 조세포탈해 죄질 무거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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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십억 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 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 5~6년과 벌금 625억 원, 타이어뱅크에 벌금 3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실상 가맹점이 본사의 직영점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액의 조세를 포탈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반사회적 범죄인 조세포탈에다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행위를 자행하는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 측은 “가맹점주는 판매·고용 등의 사업자 권한을 가졌다. 따라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자라 주장하는 것뿐이다.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가 된 것이다.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주에게 사업자금 목적으로 김 회장이 개인자금을 주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의 부분에서 관련 정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또 타이어뱅크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 회장과 개별적인 존재로 봐야한다. 이부분에서 명의변경으로 조세가 포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한 것”이라며 “김 회장 1인 회사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연합회 조직을 통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다. 회계처리 상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주식양도세를 포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받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 일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이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위탁판매점에서 일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을 확인해볼 때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독자적인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 회장과 이 씨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방어권을 제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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