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은 ‘민원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보상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서 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고쳐 보상제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이를 공포한 바 있다.
보상제의 대상은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한 경우 ▲처리기일 지연이나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군은 민원처리 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도내 거주자 1만 원, 그 외 거주자는 2만 원이다.
박정현 군수는 “보상제를 적극 운영해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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