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사회조차 이를 외면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전날 오후 5시 15분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다음날(22일) 역시 평균농도가 50㎍/㎥를 초과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날 오후 6시께 문자메시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민자율), 실외활동자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고 알렸다.
이어 이날 오전 도청 주차장 진입로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오늘은 짝수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내용의 안내판과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청원경찰은 오전부터 홀수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통제했다. 그 결과 주차장은 대부분 짝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도청 주변은 불법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이다.
마치 2부제 시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들은 길게 꼬리를 물며 주변 도로를 점령했다.
상황은 오후 2시께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마치 도청이 자동차 성벽으로 둘러싸인 느낌이 들었다. 대략 300여 대에 이를 정도다.
더욱이 문예회관 옆 청사 주차장 주출입구는 4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에 이중으로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양쪽 도로변이 불법주차로 가득하자 중앙선까지 침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또한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나자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차량 2부제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민원인은 “차량 2부제를 시행했지만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아 도로변 불법주차가 넘쳐나는 것 같다”며 “차량 2부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청을 방문했다”면서도 “그런데 불법주차가 길게 이어져 있는 걸 보니 공직자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걸 알면서도 차를 가져온 공직자들이 외부에 불법 주차한 것 같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직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