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동구는 시민재산권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표찰(스티커)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등 특정 용도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동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존치기간 경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연장 신고를 포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시 신고번호, 위치, 건축주, 용도,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교부하며 건축주는 스티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동구는 가설건축물 기간만료에 따른 자진철거나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으로 건축주 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며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가설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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