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상가,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으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하기로 유성구와 약속해야 한다.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는 안내표지판, CCTV, 주차구획선 등 시설개선비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소유자와 주차면 사용자간 협의를 거쳐 유료로 개방할 수도 있다.
주차장 개방을 원하는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2일까지 유성구청 교통과(☎042-611-2956)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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