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민간임대 대전 아이파크 시티, ‘눈길’
전세형 민간임대 대전 아이파크 시티, ‘눈길’
2560세대 중 600가구 4년 후 우선전환분양대상…유주택자 등 관심 뜨거울 듯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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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도안신도시 '대전 아이파크 시티'가 막바지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주택자와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이 뜨겁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이 있어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전세형 단기민간임대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A1블록 1254세대 중 386세대, A2블록 1306세대 중 214세대 총 600가구를 단기민간임대로 공급한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단기민간임대는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100% 전세형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4년이 지나면 우선분양전환대상이 된다. 

분양전환시점에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격으로 인정되며 기존 주택을 팔기 싫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싶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일반분양 청약 후 민간임대 청약도 가능하다. 

1인 2회까지 일반분양과 단기민간임대를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 경우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내 집 같은 느낌이 들고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추천할 만 하다”는 것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파트 품질도 일반분양과 동일하다. 

일반분양과 동일한 마감재와 구조로 품격을 높여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고, 동호수를 고르게 배치해 로얄층,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변경으로 일반분양의 경우 유주택자 당첨확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 아이파크 시티 일반분양에 낙첨했을 때 높은 경쟁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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